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하 ‘의분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졸속입법의 결과는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동 개정안의 불합리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분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전문가단체에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에 휩싸여 분쟁절차의 자동개시 조항만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므로, 의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는 법안의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분법 개정안은 현재에도 열악한 진료환경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역행하는 만큼 의분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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