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조제유류(분유)에 대한 광고 또는 판매·구매촉진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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