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일부 효능이 확인된 경우 시판 후 안전사용 보장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 및 시판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 ICH 가입 추진, 국제회의 등을 통해 수출전략 국가 규제이슈 해소, 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제출자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EU 화이트 리스트 등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허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우선 금년중에 ‘의약품 허가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 암, AI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이 대상이다. 획기적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행정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잠재적 효능이 확인된 경우 시판후 안전사용 보장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 및 시판하는 특례도 마련한다. 시판후에는 사용성적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술·행정지원 및 정부의 직접 개발 참여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의약품 개발 및 시판 소요기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국제 규제조화를 통한 제약산업 수출 지원에도 나서는데
최근 정상외교를 통해 AEC(아세안경제공동체)등으로의 경제영토 확장을 추진해 감소추세를 보이는 對 아세안 수출 경쟁력 회복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규제 조화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 및 국제 경쟁력 증강을 위해 금년 내 ICH(국제 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 가입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PIC/S가입에 이어 국가의 국제신인도 상승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글로팜엑스(의약품 수출관련 해외 규제 이슈관리 협의체) 확대(GMP→인허가) 개편해 수출전략국가 규제이슈를 해소하고, 한-ASEAN 의약품 GMP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 제도 수출도 모색한다.
또 EU 화이트리스트 국가(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등재 추진으로 국내업체의 원료의약품 수출시 제출서류 면제·절차 간소화 및 수출경쟁력 증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의약강국과 대등한 국제적 인지도 확보로 PIC/S 가입에 이은 의약품 수출활로 확보의 시너지 효과와 국내 의약품 규제의 신뢰도 향상을 바탕으로 수출증대 및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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