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국회 의료일원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헌법재판소가 현대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행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관계자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22일 밝혔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침소봉대하고, 그간 수많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은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이유다.
의사협회는 헌재도 결정문에서 한의사에게 5종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기기 작동·결과판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적했듯 5종의 의료기기를 작동하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라도(세극등현미경은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도 않는다) 한의사가 그 결과값을 해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까지 계획하는 일련의 진단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녹내장환자의 70% 정도가 정상안압 녹내장이므로 안압측정기에서 자동측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데 이처럼 자동화된 기기라 하더라도 결과판독 등에 있어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고,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개괄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수년간의 반복을 통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근본취지를 익히 알아야 하고 이에 따라 정부정책을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5종의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정도를 걷지 않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의료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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