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이 지나치게 폭넓다면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2일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야는 국가정보원에게 정보수집권을 주는 문제 등을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변 위원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관련해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고 직접 계좌를 뒤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유선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감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직접 감청할 수 있다. 더욱이 감청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 외국인이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의 단체나 구성원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대통령의 서면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의 단체나 구성원은 북한을 가리킨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해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이 긴급감청 후에는 보고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감청을 보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변 위원은 “정보기관이 보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감청을 했다는 것을 모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국정원에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금융·통신·위치정보 등 국민의 사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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