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2016년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하는 평가’라는 전략목표 하에▲평가 인프라·영역 강화▲평가수행체계 합리화▲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국가단위 질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 ▲평가항목별 목표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평가 운영체계 정비 ▲가치기반의 성과지불제도(P4P) 확대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이다.
우선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의 미래상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등 평가 인프라를 강화해 평가의 다양성? 균형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정성 평가업무를 15년간 수행해온 현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향후 평가에 대한 추진방향과 실행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료 질 평가에 의료소비자의 관점 적용을 통한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경험’을 본 평가에 도입할 예정이며, 의료 질 평가 영역 중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자안전 및 마취영역’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시행한다.
생애주기별 관점에서는 현재 소아 영역의 질 평가가 부족해 이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측면의 접근도 시도할 계획이다. 이에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작성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요양기관에 적용·확산하고, 평가 확대를 고려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평가 전용 정보 수집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년에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해 20억 8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처음으로 보상한데 이어 올해도 행정비용을 보상할 예정이다.
평가수행 체계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항목별 목표관리를 통해 의료 질 관리체계의 운영 틀을 마련해 평가수행 체계를 합리화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목표관리를 통해 평가 유지, 평가 종료, 모니터링 전환 등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항목별로 상이한 평가주기(6개월~2년) 및 평가 대상기간 등을 일괄 정비해 평가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실제 질 향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 추가를 통해 효과분석체계 강화 및 분석 결과를 가감지급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 유인을 위한 다양한 성과연계 지불방안 모색과 더불어 평가정보 공동연구 및 질 향상 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의 활용가치를 다각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관상동맥우회술 가감지급 모형 개발, 요양병원 평가 수가연계 가산 방안 검토 등 평가 결과에 기반한 가감지급사업(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 혈액투석, 외래 약제적정성) 및 인센티브사업(고혈압, 당뇨병)을 진행하고, 2015년 대장암 등 10항목의 평가 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활용한데 이어 2016년에는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해 확대할 예정이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은 심사평가원 중심의 일방향 지원에서 학회 및 요양기관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실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심사평가원의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의료의 질’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직화·체계화해 재편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 전문학회와 공동연구 논문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적정성 평가가 국민건강과 의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이기성 평가1실장은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에 따라 매년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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