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한국인이 엑슨모빌닷컴 도메인을 10억원에 팔았다.’ ‘두루넷이 코리아닷컴 도메인을 60억원에 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도메인 하나만 잘 등록해 놓으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6년 전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던 때 얘긴데 운이 좋으면 수십억원까지 벌 수 있었죠. 그래서 도메인을 마구 등록해 놓거나 거금을 들여 유명 도메인을 사들이는 ‘도메인 사냥꾼’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도메인은 로또’ 공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A씨도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A씨의 아버지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등장하기 전에 미리 ‘line.co.kr’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 A씨는 이 도메인이 적어도 1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2014년 12월쯤 해당 도메인을 다음(현 다음카카오) 웹사이트로 리다이렉팅(연결)하는 ‘꼼수’를 부리고 맙니다. 또 네이버가 항의하자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는 즉각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을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A씨가 라인 도메인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또 왜 인터넷 여론은 반전됐을까요. 이유는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사이 도메인의 성격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도메인을 ‘사유재’로 여기지만, 이후로도 ‘알박기’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도메인을 ‘준공공재’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인터넷망은 공공재라는 세계적 합의를 도메인에도 확대 적용한 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과 ICANN은 양 측이 법적 분쟁 없이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까지 막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주장대로 네이버 측이 소정(?)의 금액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만큼은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루넷이 60억원에 사들인 코리아닷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도메인은 2006년 대성그룹에게 인수돼 포털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억원을 까먹는 ‘애물단지’가 됐다는군요. ‘인간만사 새옹지마’가 따로 없네요.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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