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16-02-25 11:0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시설중 제조시설과 분리된 품질관리실은 식품·의약품 시설이외에 화장품·축산물가공품 제조시설의 품질관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재로 소비자단체, 건강기능식품업체 CEO,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16년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 ▲규제개혁 관련 ’15년 성과 및 ‘16년 추진 방안 등으로 우선 올해 건강기능식품 정책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생산·제조, 유통·판매, 표시·광고 등 전(全)단계 재검토를 통해 기능성 인정 심사의 신뢰성 제고, 자가품질검사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개선을 위해 기능성 인정등급 단일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범위 확대 등이 추진과제로 다뤄줬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 허용, 학교·비영리법인·기업연구소 등으로 인정 신청 자격 확대 등 절차적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은 ‘제조시설’이 아니므로 제조시설과 분리되어 있으나,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시설(식품·식품첨가물 제조시설,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 화장품과 축산물가공품을 함께 제조하는 경우가 있어 공동 이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업에서는 계열사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동 규정이 없어 활용 불가했다.

개정안은 화장품·축산물가공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및 계열사 연구시설 등 활용을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계열사 연구소,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고한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시설 활용을 가능하게 해 시설비용 감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업자 시설투자 비용 완화 및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 기계·기구류 변경신고시 이중 신고 면제 방안도 추진되는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가 기계·기구류 목록,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GMP 변경신고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하도록 해 불편이 야기됐다.

이에 GMP 업소가 기계·기구류 목록,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GMP 변경 신고만 신고토록 하고, 제조업 변경신고는 면제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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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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