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 의사에 대해서는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강제화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평의사회는 의사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강제조사, 2016년10월부터 비급여 강제 조사, 보건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까지 강요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타율적, 강제의 규제만능주의 발상에 대해 분노한다며,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를 하면서 국회의원·공무원·변호사 등의 소양교육 강제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에 반문했다.
이어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유독 소양교육을 강제화해야 할 만큼 기본 소양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주장 밖에 안 된다며, 소양교육을 권고가 아닌 강제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1년에 단 1시간의 소양교육만 하면 사람의 기본 소양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이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의 일방적 원격의료 추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방침, 비급여 강제조사 법제화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 보건복지위통과 방치 등으로 회원들의 추무진 회장 사퇴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 민심에 역행해 의협 회비 10%인상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평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는 의사의 특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요구하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나 국민의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의 보호를 요구하는 한편, 추무진 의사협회장의 깜깜이 회무, 무능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인내력이 한계점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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