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처분은 한국로슈가 의약품 수입품목 ‘마도파확산정 125’의 사용 기한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한데 따른 것으로 1개월 15일(2016.03.14 ~ 2016.04.28)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로슈가 해당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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