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복원 특별법’ 제20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 제정

‘4대강 복원 특별법’ 제20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 제정

기사승인 2016-03-03 10:18:5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의당 예비후보들이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복원 특별법’을 추진한다.

정의당 김제남 은평을 예비후보와 이현정 비례대표 예비후보는 3일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복원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효과를 검토하고, 인공구조물의 해체, 4대강 및 하천습지 복원 여부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4대강 복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공구조물 중 건설 중인 댐, 기존 댐 연결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검증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유지여부 및 유지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 4대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예비후보는 “4대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은 생명을 되살리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에 가한 테러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정의당과 국회의원 김제남 은평을 예비후보, 이현정 비례대표 예비후보(예비내각 국토환경부 장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그 첫걸음으로 4대강사업 국정조사 및 청문회와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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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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