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관내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등록 업무에 대해 안내하고 `16년 사후관리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3월2일 한약재?의약외품, 3월3일 의약품?화장품, 3월4일에는 마약류·인체조직은행 분야 순으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설명 ▲허가?신고?등록 절차 안내 ▲2016년 사후관리 업무추진 계획 공유 등이다.
또 마약류 분야에 대한 설명회는 관내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과 병행해 개최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화되는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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