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빌려 쓰고 갚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응급의료비, 빌려 쓰고 갚는 사람은 10명 중 1명

기사승인 2016-03-05 09:52: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이다.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가 대지급한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한다는데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30억여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지급현황을 보면 2011년 5170건(22억7798만원), 2012년 7479건(27억9711만원), 2013년 8859건(41억5869만원), 2014년 7923건(31억3607만원), 2015년 8259건(37억2345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945건(35억712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병원 263건(1억4480만원), 이송기관 50건(612만원) 의원 1건(124만원) 순이었다. 반면 상황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최근 5년(2010년~2014년)간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148억1000만원(3만5853건)에 달했지만 상환액은 8억8800만원(6249건)으로 전체금액의 6%에 그쳤고, 2015년에도 37억2300만원(8259건)을 지급했지만 상환액은 3억9700만원(1849건)으로 10.7%에 불과했다.

대지급금 상환이 어려운 이유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이용자 대부분이 사회복지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크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강하게 질책한 바 있는데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중 49%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것이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2만9890명 중 49.4%에 달하는 1만4766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지역가입자(1만985명)와 직장가입자(1764명)는 1만2749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2.7%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만원 이상인 사람이 764명으로 나타났는데 월 건강보험료가 20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며 “심평원은 고의적 미상환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는 공적자료가 없어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가 있고,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용계층의 구조적 한계에 따라 제도 시행 후 20여년간 평균 상환율이 줄곧 5% 내외에서 정체돼 있었다”라며 “정부는 국가기금의 관리강화를 위해 상환율을 높이고자 2015년 1월 응급환자의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상환율을 제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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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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