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는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한다.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독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설사·구토·복부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특히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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