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으로 신용카드매출채권(전표)를 현행 신용카드사만 독점적으로 매입하는 구조에서 은행권도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경쟁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하위 법령 제정 시 금융권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현행 2억원, 3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시키고,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현행 2.5%에서 2%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일선 의료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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