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이 1300억원대 부당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시사메디IN은 명지의료재단이 부채를 누락시켜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이 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부채 210억원을 누락시켰고, 서남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키로 했던 제천명지병원을 담보로 30억원을 추가대출을 받는 등 부정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부채 210억원에 대해 내부자로 추측되는 민원을 인용해 명지의료재단 이완준 이사장이 2009년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병원을 인수할 당시 차입금 및 기부 명목으로 매년 30억원씩 7년간 총 210억원을 지급키로 했는데 201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후 명지학원에 15억원을 변제해 현재 195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도 재무제표상에는 누락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2013년 4월 외환은행에서 추가로 100억원을 대출받을 때에도 이 같은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시사메디IN은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제천명지병원의 근저당 해지와 추가대출에 대해서도 조사했다며, 제천명지병원 담보의 추가대출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의하면 명지의료재단은 제천명지병원을 담보로 지난 2012년 5월2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산업은행에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지난해 10월22일 서남의대 부속병원 추진을 이유로 산업은행에 15억원을 갚은 뒤 소유권을 되찾았는데, 두 달 만인 12월24일 다시 농협에서 30억원의 대출을 받으며 소유권을 신탁으로 농협에 넘겨줘 이로 인해 제천명지병원의 서남의대 부속병원 전환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천명지병원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은 명목과 실제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지 의료재단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민원이 왔으니 소명하라고 해서 지난 2월에 다 소명했다. 조사받은 사실은 없다. 발생하지 않은 부채 ‘앞으로 기부금 낼 꺼다’를 어떻게 부채로 산정하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서도 부채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넣지 않은 것”이라며 “소명이후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 우리는 문제없이 마무리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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