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아파트 주거침입한 30대, 벌금 50만 원 선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점 감안 ”

김민종 아파트 주거침입한 30대, 벌금 50만 원 선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점 감안 ”

기사승인 2016-03-12 13:31: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배우 김민종(44)을 만나고 싶어 김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12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김씨의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으며, 김민종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위험 등을 준 적은 없다는 점을 감안,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김씨의 집 앞 복도까지 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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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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