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축산물 HACCP 인증방식 개선 ▲영업 폐업신고 간소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적 의무화 등이다.
올해 8월부터는 생산 유형(예: 햄류, 소시지류, 돈가스류 등)에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한 번의 신청으로 HACCP 인증이 가능하게 되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관련 영업자는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 폐업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8월부터 개선된다.
올해 12월부터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이 연매출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은 완화되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관리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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