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4년 공정위는 ‘집단 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 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2014년 5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하고 당시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의사협회 이사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협의 휴업 결의 및 소속 회원들의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지만 그런 경쟁 제한은 찾아볼 수 없다”며 “휴진 참여는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고 의협이 간섭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현재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노 전 회장은 징역 1년, 방상혁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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