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당헌·당규 고의로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 물러나야

주호영 의원, 당헌·당규 고의로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 물러나야

기사승인 2016-03-18 17:3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주호영 국회의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 만장일치 재의요구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반려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대구 수성을에 단독으로 공천신청한 저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천을 배제하고 여성우선지역으로 선정한 공관위의 독단적이고도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재의요구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최고위의 재의요구에 대해 불과 잠시 후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공관위 전체의 심의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반려하겠다고 말하면서 반감을 드러낸 후 그 이후의 공식발표에서는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반려를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종합하면 저에 관한 공관위의 재의표결은 부결된 것이 확실하다. 당헌에 의하면 공관위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최고위원회는 재의요구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공관위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시에는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6일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공관위원중 1명은 불출석하고, 10명 출석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으므로 재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관위의 결정이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수성을을 여성우선지역으로 선정한 공관위의 결정은 취소가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허위의 발표를 했다가 이 문제가 지적되자 제대로 된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은 공당이고 엄연한 당헌·당규가 있으며 공천은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헌법기관의 후보를 당헌, 당규에 따라 국민에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천거하는 막중한 행위이므로 당헌·당규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약 공관위나 최고위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시에는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은 당헌·당규를 위배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당헌·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 본인은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이한구 위원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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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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