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제시·부안군 국회의원 선거구 공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당 김제시·부안군 국회의원 선거구 공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16-03-18 17:3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곽인희 예비후보(김제·부안선거구)는 경선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특정 1인을 경선대상자로 재포함시키는 소위 컷오프자 부활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른 공천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세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상대 후보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이중 면접 심사까지 마친 조모 후보는 제외되고 이번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김모 후보를 포함시켜 여론조사를 실시, 이중 1명을 경선에 포함시키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여론조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 부당한 여론조사의 흠결을 이유로 여론조사 및 공천자결정(공표) 무효 등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후보자등록 등 선거 일정상 급박해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던 후보를 반칙과 편법으로 부활시키는 구태정치의 재현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며 “국민의당이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는 새로운 정치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국민의당 곽인희 예비후보(김제·부안선거구)는 김종회 예비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 경선은 그 자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종회 예비후보의 경선자격 무효청구서를 제출했다.

곽 후보는 “김종회 예비후보의 경선자격을 부여한 컷오프자 부활여론조사는 원천무효”라며 “김제부안지역 공천의 무효소송 내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김종회 예비후보를 컷오프한 원래의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공천자를 확정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특정 후보들만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은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켰다”며 “예정대로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불공정 경선의 오명을 넘어 법적 공방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곽 후보는 “김종회 예비후보에게 경선자격을 부여한 컷오프자 부활을 위한 여론조사는 대상자도 아닌 김모 후보의 포함 등 결정적 하자로 인해 원인무효”이기에 “김종회 예비후보에게 부여된 경선자격을 무효화시켜 줄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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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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