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자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정보를 털린 기자들이 하나둘 나오자 기자협회 각 지회를 통해 통신자료 수집 실태를 파악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 15조 1항에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된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100% 제공하고 있다. 이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직업과 재산,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까지 나타나는 ‘만능키’로 불린다.
이 같은 내용은 개인이 직접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이통사에 요청해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도 왜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대상이 됐다가 추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게 돼 있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왜 가져갔는지 밝혀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와 개인과의 연관성 등을 기재해야 하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통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정원·검찰·경찰 등은 “국가보안상의 이유”라거나 “법적 의무가 없다”며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 역시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할 순 없지 않겠느냐”며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개인정보를 왜 가져갔는지 밝혀 의문을 해소시키는 것”이라며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권 침해에 따른 헌법 소원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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