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 규제기관을 압박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와 동시에 KT 직원에 이어 LG유플러스의 한 직원도 CJ헬로비전 주주 자격으로 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는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기업결합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사는 먼저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공정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또다시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보고서에선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이 50%를 웃돌(50.3%)았으며 가입자 수 점유율(49.4%)도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위와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는 2013년 약 1조8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원으로 더 확대됐다고 언급돼 있다.
양사는 영국과 미국의 규제기관이 케이블·통신 사업자 간 인수·합병 허용여부를 결정하면서 각각 11개월, 14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는 점을 내세워 공정위도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마지막으로 “소비자 손실 확대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충분한 검토 없이 허용하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도리어 공정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은 45% 이하로 감소했고 소매매출 기준 점유율 역시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해 50%를 하회했다”며 “이제는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 해제를 검토해봐야 할 단계”라고 반박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무효라는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형식과 내용은 지난 8일 KT 직원이 제기한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다. 원고로 나선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경쟁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소송을 건 부분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업계의 누구도 원고 승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인수·합병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해도 이런 식이라면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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