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건선치료제 등 7개 성분 임신부 기형아 유발 위험

탈모치료·건선치료제 등 7개 성분 임신부 기형아 유발 위험

기사승인 2016-03-23 09:47: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남성 탈모치료제와 만성 피부병인 건선 치료제 등 7개 성분의 약을 먹고 헌혈한 피를 임신부가 수혈하면 기형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기형유발 독성 위험이 있는 건선치료제, 탈모치료제 등 7개 성분의 약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Acitretin)’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신부에게 수혈하면 이른바 ‘기형유발’ 독성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복용중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기형유발 독성은 태아의 정상적인 기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손 습진 치료에 쓰이는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과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을 사용한 환자는 복용중단 후 1개월간 헌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도 기형유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중단 후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간,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간 헌혈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일부 항암제도 기형 유발 위험이 있다. 항암제 성분 ‘비스모데깁(Vismodegib)’과 ‘탈리도미드(Thalidomide)’는 태아에 선천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 탈리도미드를 복용한 환자는 투여중단 후 1개월간, ‘비스모데깁’은 7개월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절한 수혈로 임신부가 태아 기형 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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