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청장은 27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김무성 대표권 폭거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김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무법행위와 주민들에 대한 참정권 침해행위를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당 대표가 공천확정자의 피선거권을 무참하게 침탈하는 초법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고 당 대표 스스로가 집권여당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관위의 심사결과와 결정을 뒤집는 당대표 직권 남용과 폭거에 의한 직무유기, 불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관위는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출마를 선언한 대구 동구을 후보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공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구 동구을 등 5곳을 무공천지역으로 선정했다며 대표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파장이 일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