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사찰내 템플스테이 시설을 조성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전 마곡사 주지 A씨와 당시 종무실장을 지낸 B씨 등 2명을 6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2012년말부터 이듬해까지 마곡사 내에 템플스테이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3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주지 시절인 2013년 성관계를 맺은 한 여성에게 협박을 당해 500만원을 뜯어낸 적도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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