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셀룰라이드(CelluRid), 피티네 허벌 인퓨전(FITNE Herbal infusion original)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가 검출 됐다.
레드 루스터(Red rooster), 테스트 차지(Test charge)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외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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