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면탈 혐의에 항소 “톱스타로서 재산 은닉할 필요조차 없다”

박효신, 강제면탈 혐의에 항소 “톱스타로서 재산 은닉할 필요조차 없다”

기사승인 2016-04-12 01:22: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법원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항소 선고를 미뤘다.

박효신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은데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받았다.

박효신 측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하지만 피고인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점을 보아 형량이 무겁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박효신이 현재 소속사인 젤리피쉬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은 데 대해서는 “그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어둔 것”이라며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한 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박효신은 이름이 알려진 가수로서, 해당 행위로 자신이 큰 피해를 안을 것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 무지로 인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한편 “톱스타로서 빌라와 티켓 파워 등 상당한 재산을 은닉할 의도와 필요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 화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은닉’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핵심 사안이라 판단해 선고를 다음달 16일로 미뤘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고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고, 당시 1심 법정은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효신 측도 즉각 항소했다.rickonbge@kukimedia.co.kr

[쿠키영상] 생고생이 보이네! 장동민-유상무-장수원 등 ‘렛츠고 시간탐험대3’ 기대!

[쿠키영상] '날 보러 와요' 연기 부담 드러낸 강예원, 하지만 개봉 반응은 “신들린 연기 스크린 압도”

[쿠키영상] 자리 빼앗는 바다사자 "텃세 세네!"
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