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태로 인해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령수술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령수술은 수술의 결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실제로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을 엄중 징계하는 등 의료계에서 유령수술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태처럼 의사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협의 자체 조사권이나 징계권 없이 윤리위원회 회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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