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선거 무효’ 소송 제기…“주민 2500명과 공동으로”

이재만, ‘선거 무효’ 소송 제기…“주민 2500명과 공동으로”

기사승인 2016-04-18 16:22:55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4·13 총선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잠겨있는 공천관리위원회 출입문을 두드리며 최고위의 무공천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4·13 총선 대구 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지려다 김무성 전 대표의 일명 ‘직인 파동’으로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사진)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나 후보, 정당인 등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해당 선거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전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 (나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중 지역 주민 2500여명과 공동으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이번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키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새누리당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친절한 것도 문제?' 한국식 인사라며 발끈하는 日 누리꾼, 맥도날드 불매운동 벌일 기세
[쿠키영상] '생후 3달 된 아기가 말을 한다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아기의 고백 "아이 러브 유"
[쿠키토이] 티나의 '핑크 가방집'..."정리 좀 해" 잔소리 덜어주고, "심심해" 무료함 달래주기 안성맞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