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4·13 총선 대구 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지려다 김무성 전 대표의 일명 ‘직인 파동’으로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사진)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나 후보, 정당인 등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해당 선거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전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 (나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중 지역 주민 2500여명과 공동으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이번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키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새누리당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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