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만원 판결’에 박원순 “당연한 결과”, 변희재 “무의미”

법원 ‘300만원 판결’에 박원순 “당연한 결과”, 변희재 “무의미”

기사승인 2016-04-19 11:00:56
사진=변희재 대표 트위터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심우용 판사)는 박 시장이 변 대표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변 대표가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금지된 표현을 사용할 시 하루에 3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박 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현수막, 게시만,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측은 “당연한 결과다. 법원에서 연이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 대표는 “박시장의 가처분 소송은 무의미한 내용이고 최대집, 신혜식, 황장수, 주옥순씨 관련 판결도 나오면 병국총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며, “우리가 쓰지도 않은 표현을 가처분 걸어놓고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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