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의약품등 수입업 긴급처리반’ 운영

서울식약청, ‘의약품등 수입업 긴급처리반’ 운영

기사승인 2016-04-19 11:5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그 동안 수입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의약품등을 수입하던 수입자가 오는 9월까지 수입업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활한 수입업 신고 민원 처리를 위해 ‘의약품등 수입업 긴급처리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처리반은 수입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지방청에 수입업 신고 신청 업무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방법 안내 ▲ 대면상담을 통한 신속한 수입업 신고 지원 ▲업무 세분화(접수반, 민원처리반, 시설조사반)를 통한 효율적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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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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