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처리반은 수입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지방청에 수입업 신고 신청 업무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방법 안내 ▲ 대면상담을 통한 신속한 수입업 신고 지원 ▲업무 세분화(접수반, 민원처리반, 시설조사반)를 통한 효율적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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