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러거 ‘도도맘’ 폭행혐의 A씨 기소유예

유명 블러거 ‘도도맘’ 폭행혐의 A씨 기소유예

기사승인 2016-04-19 18:5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검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4·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이 함께 있다가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는 확인하지 못하고 A씨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와 A씨가 합의에 이르자 기소를 유예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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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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