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5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액은 ‘14년도분(1조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최근 3년간 보수 증가 근로자는 2013년도분 761만명, 2014년도분 778만명, 20’15년도분 827만명이다.
보수가 줄어 든 근로자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한다.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5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최대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경에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사항을 당월에 즉각 반영하도록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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