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의료생활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가짜 서류로 관계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8개 의료기관(7기관 재활치료 전문, 1기관 미용·성형)을 운영하면서 주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교정치료로 10~30만원을 수납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의사에게 지급했다.
정부가 의료생협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말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협동조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한 의료협동조합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생협은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4년 61개소를 점검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2015년 77개소를 점검해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136개소)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內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분석해 선정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으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탈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최소조합원수를 500인(이전 300인)으로 확대하고, 최저출자금도 1억원(이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및 최고출자금비율 10%,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 50%, 경영공시 의무화 등을 신설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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