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E씨는 보유재산이 157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8800만원이나 되지만 2014년 6월부터 17개월간 건강보험료 8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건물을 채권 압류하자 자진 납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000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단은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의 이와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 보유자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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