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실행위, 민족자주·평화통일 담은 ‘한반도 평화조약안’ 발표

NCCK 실행위, 민족자주·평화통일 담은 ‘한반도 평화조약안’ 발표

기사승인 2016-04-21 10:23: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는 21일 제62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화해·통일위원회가 건의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승인 발표한다. 교회협 정기실행위원회는 총회 이후 교회협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7장 16조로 구성된 평화조약안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를 기점으로 초안이 마련되어 그 후 화해·통일위원회 내부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평화조약안은 교회협이 1988년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 선언)의 기본 원칙인 ‘민족자주’, ‘평화통일’, ‘비핵지대화’, ‘신뢰와 협력’, ‘민의 참여’, ‘인도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조약 서문에서는 조약 당사국을 남한, 북한, 미국, 중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이 평화조약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조약이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어 법적 지지대가 될 것이라 선언한다.

제 1장은 종전과 이행 조치(외국군의 철수, 정전 기간 중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한 사항이며 제 2장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의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장은 당사국 간의 불가침과 관계정상화의 내용, 특히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와 제재 조치 중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특별히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 5장은 평화관리를 위하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 7장은 정해진 국내 절차에 의해 국회에 비준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회협은 이 평화조약안을 WCC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북한 등의 전 세계 교회, 시민 사회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는 동시에 해당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대표 21명은 올해 7월18일부터 28일까지 미국 LA, 시카고, 워싱턴 등에서 한인공동체와 미국 교회, 시민사회와 함께 ‘미국 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앞서 5월 10-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교단인 미국연합감리교회 총회 시 평화조약 서명캠페인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유럽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교회 시민사회 캠페인으로 5월 초 서울지역 설명회를 기점으로 대전, 부산, 전주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서보혁, 나핵집 공저; 교회협 5월 발행 예정) 라는 책을 출간하여 평화조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래는 평화조약(안) 전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는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립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인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제1장.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제1조. 당사국들은 한국전쟁과 이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제2조.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사령부의 모든 활동은 종료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단, 철수 방법은 관련국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한국전쟁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2장.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제4조.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쌍방의 기존 관할 구역으로 하고, 남과 북은 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 배치나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제3장.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제6조. 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제7조. 북조선과 미국, 북조선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을 성실히 전개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제4장.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제8조.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회담을 운영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 무장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5장. 평화관리기구

제11조. 남북은 평화생태지대 관리와 여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 제11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관리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제13장. 본 조약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한다.
제14장.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당사국들의 국내 법제도는 개정, 폐기한다.

제7장. 발효

제15조 본 조약은 각 당사국 대표의 서명 후 각기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조약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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