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이날 오후 규제심사 회의를 열고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부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가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은 하단에 위치할 경우 경고그림이 진열대에 가려져 흡연에 대한 경고 효과가 반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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