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 얀센은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미국 특허 ‘화학적 세포 배양 배지(The Chemical Cell Growth Media Patents)’와 관련한 내용이다.
하지만 얀센의 소송에서 지난해 5월 항체 관련 미 특허에 대해 법원이 ‘효력 없음’ 판결을 내리며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얀센의 소송전략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셀트리온 램시마의 시판을 승인하며 더욱 불이 붙었다.
이후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선 오는 10월 2일 램시마를 셀트리온이 판매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얀센이 새 특허침해 소송으로,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늦추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21일 램시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얀센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얀센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를 위한 배지(세포 배양액)에 관한 미국 특허(US7,598,083)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 관한 것이다. 61종 성분에 대한 특정한 범위의 농도를 내용으로 한다.
셀트리온 측은 램시마 생산에 사용하는 배지는 US7,598,083 특허에서 언급하고 있는 61종 중에서 12종의 성분을 완전히 다른 농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얀센이 주장하는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얀센은 12종 성분의 농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이 사용하는 배지가 US7,598,083 특허와 균등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균등침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이 셀트리온의 램시마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방법이기 때문에 얀센이 지난 4월 12일자로 법원에 신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