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으로 환수 통보

서울아산병원,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으로 환수 통보

기사승인 2016-04-25 11:26:55
"복지부, 실거래가 위반으로 환수조치 통보…5월 중 환수규모 결정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구매가 보다 높게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내시경 치료재 재사용 논란에 휘말렸던 서울아산병원은 보건당국 조사에서 치료재료 재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오히려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사용 확인과정에서 치료재 구입금액과 보험급여 청구 금액에서 차이를 보여 실거래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지난주 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는 해당병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재사용과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치료재료 실제 구매금액보다 높여 청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허위부당청구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해당병원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병원측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시경 건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다 실제 구매급액보다 높여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에 아산병원에 통보했고, 이의신청 기간이 3주 정도이니까 의견을 제출받아 5월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병원측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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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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