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총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률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장애인이 일반기업으로의 고용될 수 있는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표준사업장만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이며,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대기업에게 직접고용을 면피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해 대기업에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인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이 나아가야할 일반고용과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30대 재벌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고용률에 미달되는 1.9%에 불과하다.
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안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 임금 수준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중증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장애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장려금을 타내려고 장애인 고용인원을 채운 뒤 해고하는 악덕기업의 횡포나 사용처 불분명 등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고용장려금이 장애인의 임금을 보호할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고용촉진방안은 2015년 1월 장애인고용종합대책에서 전혀 진보된 바 없이 ‘재탕’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장생활에 잘 적응해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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