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직능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계란 양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모두 포함할 때 사용해야 하는 용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2조 1항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계’라는 단어는 모든 의료인을 포함하는 표현이지 결코 특정 직능을 지칭하는 것이 아라는 것이다.
양 단체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라는 통칭을 자신들만이 사용하고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몇몇 보건의료 전문지에서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가 낸 공동성명을 ‘일부 의료계의 성명’이라고 지칭한 반면, 의사협회의 성명은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지칭한 것이 그 예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라는 명칭 또한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라는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양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이지 결코 대한의사협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전부 혹은 대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양방 독점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능 의료인들의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 시작은 올바른 용어의 사용부터이고 용어 사용은 비단 한의계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과 의료계에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 단체는 ‘의료계 = 양방의료계’인 것처럼 잘못 표현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며, 향후 ‘의료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각별히 신중을 기해 국민과 언론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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