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2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정한 전략사업을 키우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지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또 이를 위해 올 해 3월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4월24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본 법안에 대해 제19대 국회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부여되는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가인상을 통한 진료비 보존 방식으로 기존의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닌 부대사업 허용을 통해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은 영리병원의 도입을 가속화시켜 이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용기기와 의료기기는 분류와 같이 그 쓰임과 사용자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법안에서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해 이·미용업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판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도의사회는 의료를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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