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충훈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 시작은 총회 이후부터 바로 적용되어 2019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이다.
이충훈 신임회장은 ▲산의회의 문호 개방, 포용 및 정통성 확립 ▲산의회 내에 보험, 노무 실사 지원팀 구성 ▲지회 지원 ▲폭넓은 인재 영입 및 양성 ▲ 초음파 검사 및 상급병실 급여화 등 현안 문제 해결 ▲회원들의 소송 및 분쟁 지원 ▲국민과 소통을 위한 사회봉사 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충훈 신임회장은 1979년 가톨릭의대를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교에서 산부인과 전임강사, 조교수를 지내고, 고려대학교 법대 법무대학원에서 의료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부회장을 지냈고 산부인과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 정착시켰으며 2차례의 산부인과 판례집을 펴낸 바 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고, 이에 서울·경기·강원 등 일부회원 5명이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지회의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만으로도 채무자의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에 지장이 없기에 대의원총회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정 지회가 대의원총회를 거부할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거나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지회로부터 대의원 명단을 제출받지 않더라도 대의원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서울지회의 대의원명단 제출 없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서울지회 대의원에게 재통보를 한 후, 대의원명단을 제출한 11개 지회와 서울지회를 포함해 58명의 재적대의원로 총회를 진행했으며, 그중 39명이 총회에 참석해 2/3가 성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충훈 부회장이 투표자수 39명중 찬성 32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 1명 선출 ▲2014 결산 및 2015 예산안 인준 ▲2015 결산 및 2016 예산안 인준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이 통과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회장선출방식에 대한 직선제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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