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간무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최대 1대 4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중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간무사가 기본간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배치기준으로 1대 30 또는 1대 20~1대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확정지었다.
또 간무협은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임금 상향을 조정하는 등의 고용안정 보장 및 처우개선과 인력 및 수가 결정 과정에 간무협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협의 과정 개선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간호간변통합서비스 관련사항’ 의료법개정 이후의 변화 상황도 공유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의료법 공포 후 일선 현장에서 병원급 간무사는 외래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다거나, 병실로 일괄 근무지를 변경해야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공지로 혼란이 일었던 사례가 보고 됐다.
간무협은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간호보조 업무’로 변경된 것을 ‘진료보조 업무’로 정정한 사례, 외래 간무사를 일괄 병동으로 전환 배치시키려 한 것을 저지한 사례를 공개하며, 회원들이 맞닥뜨린 불합리한 상황에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질의응답시간에서 회원들은 간무사 업무 영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일부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보수교육 참가시 오프 확보와 교육비 지급 추진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 관련 진행 상황, 간무협 임상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예산 확보, 간무사 치매전문 교육 예산 확보, 재취업 지원센터 운영 예산 확보 등 간무협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사업 관련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 배치와 적정 업무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간호등급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법정인력으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게 된만큼 환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다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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