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제로네트워크(공동대표 황선옥·조윤미, 이하 흡연제로)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규개위)에서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의 위치를 담배갑 상단으로 규정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흡연제로는 규개위에서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넣거나 하단에 넣거나 효과에 있어 차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고그림을 위에 넣든 아래에 넣든 담배회사가 알아서 넣게 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위치에 경고그림이 부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이고, 담배갑의 경고그림 부착은 규제도 아니고 개혁대상도 아니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를 지키고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흡연제로에서 조사한 전국 2015개 편의점의 담배 진열 및 판매행태 조사에 의하면 평균 15.4개의 광고물을 주로 담배진열대 주변에 배치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주로 찾는 아이템 인접 1m 이내에 담배 광고 하는 경우는 1839곳으로 조사대상의 9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청소년의 93.5%는 편의점 담배진열 마케팅에 노출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담배진열과 판매점에서의 광고(현행법상 담배 광고는 금지되어 있지만 판매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광고는 외부 노출이 되지 않는 한 허용되고 있다)는 성인 흡연자 보다는 흡연을 시작하게 될지 모를 청소년을 위한 보호조치이며 이는 매우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흡연제로는 강력하고 원칙적인 담배갑 경고그림 부착은 규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보호를 위해 최소조치 차원에서 다뤄져야고 주장했다.
담배갑은 점점 화려해지고 진열대에서는 화려한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현혹하고 있어 경고문구 조차 무색하게 하는 현 상황에서 경고그림 상단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담배폐해를 알려야 하는 정부의 기본 의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고그림처럼 그림 크기가 담배갑 면적의 30% 밖에 안 될 경우에는 경고그림을 하단에 둘 경우 진열장에서도 가림판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고, 경고그림을 인지하는 비율도 낮아져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건강위험을 알리는 정부의 기본취지를 우롱하는 결정을 내린 규개위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재심의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제로는 담배 경고그림 부착은 위해제품에 대한 노출과 접근을 최소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로 담배 위해성을 인식하고 획기적인 담배가격 인상정책을 단행한 정부라면 비가격정책에 대해 이렇게 안일하고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규개위는 즉각 재심의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담배갑 경고그림 부착을 시행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배제품의 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제품 규제강화 및 모든 판매점에서의 담배의 진열, 판매점 내에서의 광고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흡연제로네트워크에는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생활안전연합·소비자공익네트워크·서울YMCA·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색동어머니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산업간호협회·건강실천연구소·CTV소비자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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