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톡세타민’ UN 향정신성 물질 지정에 과학적 근거 제공

‘메톡세타민’ UN 향정신성 물질 지정에 과학적 근거 제공

기사승인 2016-04-27 17:34:55
"식약처, 신종마약류 UN 규제에 중추적 역할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 효과가 있는 신종 유해물질인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UN 마약위원회(CND)에 제공해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물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WHO의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가 식약처가 제출한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 자료를 검토해 승인하고, 이를 UN 마약위원회가 채택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메톡세타민’을 지난 2013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으며, 중추신경계 작용해 약물의존성을 나타낸다는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마약류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로, 지정 후 의존성, 중독성 등이 입증되면 마약류로 재지정해 관리된다.

약처는 이번 ‘메톡세타민’의 약물의존성 입증으로 지난 4월19일부터 21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마약특별총회(UNGASS)에서 ‘WHO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의 정식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또 2015년에는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을 입증한 내용으로 약물 분야 저명 학술지인 ‘Pharmacology Biochemistry and Behavior’에 게재된 바 있다. 의존성 입증을 위한 실험결과, ‘메톡세타민’을 실험동물에 투여 후 투여한 장소에 대한 선호도와 자가 투여 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등 약물 의존성을 보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을 구성·발족해 마약류 관련 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작용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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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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