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대개협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TFT가 구성됐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016년 1월1일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한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건을 논의했다.
김승진 대한흉부외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4월19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결과 금감원은 앞으로 실손보험을 단계적으로 손볼 것이며,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작으로 해 백내장수술, 도수 치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킬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개협에서는 상임이사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TF 단장에 김승진 대한흉부외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을 추대해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비대위 구성은 안과를 비롯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각 과 추천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2016년 5월 11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일정을 밝혔다.
TFT은 앞으로 실손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불공정한 담합으로 보험계가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공정위에 부당한 담합으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약관 변경 시 정확한 의료계의 수술방법 또는 치료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하지정맥류 수술은 미용수술이라는 이번과 같은 약관변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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