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본인이 제조한 주류 제품을 자기 영업장 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고객이 바로 마실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4월 2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식품접객업자가 소규모로 주류(맥주, 탁주, 약주, 청주)를 제조해 제조한 주류를 자신의 영업장 및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거나 자기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병입·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로 제조·판매하는 주류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병, 캔 등)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인 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 동안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조 영업장 내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최소판매단위인 유리잔, 그릇 등에 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가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해 게시한 때에는 유리잔, 그릇 등에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류제조업체의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를 적극 개선해 소규모주류제조업 영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소규모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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