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금융권 콜센터 상담직원의 악성민원 피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민원 담당자에게 육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에 대처하고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성희롱이나 욕설·폭언, 업무방해를 일삼는 악성민원인은 앞으로 고소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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